
노사협의회 설치 의무, 기준·절차·벌칙 총정리
고용노동부에서 노사협의회 설치 공문을 받으셨나요? 어느 날 관할 노동청에서 "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출 안내" 공문이 도착합니다. HR·총무 담당자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를 처음 마주하는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. 급히 검색해 보지만 법 조문은 딱딱하고,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, 노사협의회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근참법)이 정한 의무입니다. 이 글은 공문을 받은 담당자가 그대로 따라 하면 되도록 설치 대상 판단 기준 3가지 → 절차 5단계 → 벌칙 → 담당자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 우리 회사도 설치 대상일까? — 판단 기준 3가지 근참법 제4조의 기준을 실무 질문으로 바꾸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합산인가요? — 네. 하나의 사업 전체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도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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